청주 서원구의 한 아파트 경매에서 최저매각가격은 2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김 씨가 2억 5천1백만 원으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됐고, 박 씨는 2억 4천2백만 원을 적어 냈습니다. 박 씨는 매각기일이 끝나기 전 집행관에게 차순위매수신고를 했지만, 김 씨가 대금지급기한까지 돈을 내지 않아 경매가 다시 진행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최고가 입찰자가 대금을 내지 않을 때, 박 씨가 재입찰 없이 매수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요?
박 씨처럼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아닌 입찰자도, 매각기일이 끝나기 전에 집행관에게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최고가 입찰자가 대금지급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신의 입찰에 대해 매각을 허가해 달라고 미리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입찰액은 최저매각가격 이상이어야 하고,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보다 높아야 합니다. 김 씨의 보증금이 2천5백10만 원이라면 기준액은 2억 2천5백90만 원이므로, 박 씨의 2억 4천2백만 원 입찰액은 두 요건을 충족합니다.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여럿이면 입찰액이 높은 사람이 우선하고, 같은 금액이면 추첨으로 정합니다.
차순위매수신고는 자동으로 이뤄지는 절차가 아니라, 매각기일 종료 전 집행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선택지입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114조, 민사집행법 제115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11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