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외곽에서 자재상을 운영하는 한지수 씨는 거래처 오태훈 씨에게 빌려준 4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재산을 알아보던 중, 오 씨가 작은 무허가 작업장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한 씨는 중개사 김 대표에게 작업장 위치와 서류를 확인해 달라고 했고, 확인 결과 해당 건물은 건축허가나 신고를 마친 기록이 없었습니다.
건축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건물도 부동산가압류를 할 수 있을까요?
보전처분의 집행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강제집행 규정이 준용됩니다. 미등기 건물을 대상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할 때는 채무자 소유라는 점과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는 서류뿐 아니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하는 서류도 갖춰야 합니다. 법원은 필요한 서류가 빠졌다면 보정을 명할 수 있고, 보정하지 않으면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적법하게 마치지 않은 무허가건물은 부동산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건물의 소유 사실만 확인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허가·신고 서류 여부도 살펴야 합니다.
참고: 민사집행규칙 제218조,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54조, 대법원 2005. 9. 9.자 2004마69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