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에서 근린생활시설을 짓던 김도윤 대표의 회사가 자금난으로 회생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수급인 박재현 씨는 공사를 절반가량 진행한 상태였고, 회생절차 개시 뒤 관리인 이승아 씨가 계약 해제를 통지했습니다. 박 씨는 미완성 건물이나 이미 투입한 자재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중개사 이민호 대표와 현장을 찾았습니다.
도급인이 파산한 경우의 계약 해제 규정은 회생절차에도 적용되고, 수급인은 공사한 부분의 대가를 어떻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민법 제674조 제1항의 파산 관련 규정을 도급인에게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관리인이 계약을 해제하면 해제는 장래를 향해 효력이 생기므로, 이미 완성된 부분은 도급인에게 귀속됩니다. 수급인은 그 부분이나 투입 비용을 별도로 돌려달라고 하기보다, 기성 부분에 대한 보수청구권을 가집니다. 이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회생절차 개시 전부터 주요 발생 원인이 갖춰진 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회생절차에서도 도급계약 해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지만, 공사한 부분의 대가는 회생채권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17.6.29, 선고, 2016다221887, 판결; 민법 제674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7조, 제121조 제2항, 제118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