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윤하린 씨는 임대인 오민석 씨와 보증금 8,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윤 씨의 남편 김도윤 씨에게 돈을 빌려준 한서진 씨가, 김 씨가 오 씨에게 받을 보증금이 있다며 그 채권을 가압류했습니다. 계약 만료 뒤 오 씨는 가압류 통지를 걱정하며 반환을 망설였고, 김 씨는 자신 명의의 임대차계약이 없으니 가압류를 취소해 달라고 나섰습니다.
김 씨에게 보증금반환채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가압류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가압류 채무자는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 대상 채권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그것만으로 가압류 결정 자체를 취소할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채권을 확보하려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된 것과 결정 취소 사유는 구별됩니다.
이 사례에서 임대차계약을 맺은 사람은 김 씨가 아니라 윤 씨입니다. 따라서 김 씨가 오 씨에게 보증금반환채권을 갖지 않는다면, 윤 씨의 보증금반환채권이 김 씨의 채권가압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김 씨가 채권 부존재만을 들어 가압류 취소를 구할 수는 없으므로, 임대인은 계약 당사자와 가압류 대상 채권을 확인하고 윤 씨에게 반환할 수 있는 상황인지 살펴야 합니다.
채권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가압류 결정이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민사집행법」제283조 제1항;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31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