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최민호 씨는 한서진 씨에게 빌려준 돈 1,200만 원을 받기 위해 서진 씨 소유의 상가 건물을 가압류하고 대여금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중 서진 씨가 가압류 해방금액을 공탁해 가압류가 풀린 뒤 건물을 매각하자, 다른 채권자 정유라 씨가 서진 씨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했습니다.
먼저 부동산을 가압류한 최 씨가 해방공탁금에서도 정 씨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채무자가 가압류명령에 정해진 해방금액을 공탁하면 법원은 가압류집행을 취소해야 합니다. 다만 집행이 취소되어도 가압류명령 자체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을 대상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가압류의 효력이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미친다는 것입니다. 다른 채권자가 그 회수청구권을 압류하면 두 채권자의 집행 대상이 겹치지만, 먼저 부동산을 가압류했다는 이유만으로 최 씨에게 우선변제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집행력 있는 권원을 갖춘 채권자들이 경합하면 채권액에 따라 안분배당될 수 있고, 최 씨의 소송이 끝나기 전에 배당이 이뤄지는 경우 최 씨 몫은 공탁된 뒤 소송이 끝난 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압류했다는 사정만으로 해방공탁금에 우선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282조, 민사집행법 제299조 제1항, 대법원 1996. 11. 11.자 95마25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