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상가를 담보로 돈을 빌려준 강민호 씨는 건물주 윤서진 씨의 상환이 늦어지자, 서구에 있는 1층 상가 건물의 경매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안에는 임차인 오지혜 씨가 운영하는 꽃집이 있어, 강 씨는 임대차 보증금과 차임 등 관련 정보를 모른 채 경매를 신청해도 되는지 걱정됐습니다. 그는 경매 신청을 준비하며 관할 세무서에 임대차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경매를 신청하려는 채권자도 상가건물의 임대차정보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상가건물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보증금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매를 신청하려는 채권자도 해당 상가건물의 경매를 준비하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경매 신청에 앞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을 맺으려는 사람도 임대인의 동의를 받으면 같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매 신청 전이라도, 경매를 준비하는 채권자는 임대차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