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인천 해솔중학교 담장 너머에서 오피스텔 신축 터파기가 시작되자, 2학년 이서윤은 수업 중 굴착기 소리와 먼지 때문에 창문을 닫아도 설명을 놓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어머니 박지현 씨는 공사 시간대별 소음 기록과 교실 창틀에 쌓인 먼지 사진을 모으고, 시공사 현장소장 최민석 씨에게 방진·소음 대책을 요청했지만 뚜렷한 변화가 없어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할지 고민합니다.
공사 소음과 먼지가 수업을 방해한다면, 학생들이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교육받을 권리가 단지 어떤 형태로든 수업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정당하고 적절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까지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면 침해를 막아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 인근 재건축 공사로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을 정도로 침해된 사안에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졌습니다. 다만 학교 주변에서 공사가 진행된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공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음·먼지 등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교육환경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를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참고: 헌법 제10조, 헌법 제31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3. 9. 자 2006카합246 결정
교육환경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는지와 이를 보여 주는 구체적 자료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