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외곽에서 20년 넘게 배밭을 가꿔 온 윤서 씨는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점을 알고, 등기부상 소유자인 민호 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소송 중 민호 씨의 사정을 고려해 그의 소유를 인정하고 소를 취하했는데, 이후 민호 씨 명의의 등기가 무효이고 진짜 소유자는 정아 씨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민호 씨를 상대로 소를 취하한 윤서 씨가 정아 씨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취득시효가 완성된 뒤에는 그 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취득시효 완성을 알고 상대방의 소유를 인정하며 소송을 취하했다면 포기 의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포기는 취득시효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진정한 소유자에게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등기가 무효인 사람에게 한 포기는 진정한 소유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윤서 씨의 취하가 포기 의사로 볼 여지는 있어도, 그 의사표시를 받은 사람이 등기부상 명의자 민호 씨일 뿐 진정한 소유자 정아 씨가 아니라면 유효한 포기로 볼 수 없습니다. 윤서 씨는 정아 씨를 상대로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청구에서는 취득시효 완성 등 다른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1973. 9. 29. 선고, 73다762판결; 대법원 2011. 7. 14.선고, 2011다232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