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외곽의 과수원 땅 780㎡를 최 씨와 윤 씨는 주말농장으로 쓰려고 절반씩 공동 매입했습니다. 윤 씨의 사업대출이 연체되자 채권자 문 씨가 윤 씨 지분에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최 씨는 법원에 공유자 우선매수신고서를 미리 냈습니다. 그런데 입찰기일에 최 씨가 일반 입찰표까지 제출하자,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으로 처리될까 걱정이 됐습니다.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해 둔 뒤 입찰표도 제출하면,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까요?
공유자 우선매수권은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정해진 뒤 공유자에게 그 가격으로 매수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입찰기일에 입찰표를 냈다는 사정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미리 우선매수신고서를 냈더라도 보증금을 반드시 그때 함께 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집행관은 입찰 종결을 선언하기 전에 공유자의 출석과 최고가로 살 의사를 확인하고 필요한 보증금을 내거나 더 낼 기회를 줘야 합니다.
입찰표 제출만으로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우선매수 의사와 보증금은 입찰 종결 선언 전에 챙겨야 합니다.
참고: 민사소송법 제650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대법원 2000. 1. 28.자 99마5871 결정, 대법원 2002. 6. 17.자 2002마23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