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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소형 공장을 운영하던 한 씨는 거래처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채무자 소유 공장의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최민석 씨를 매수인으로 하는 매각허가결정을 내린 뒤, 최 씨가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최 씨의 딸 최유나 씨는 경매가 멈추는지, 자신이 매수인의 지위를 이어받는지 걱정했습니다.
매각허가결정 뒤 매수인이 사망하면 경매절차가 중단되고, 매수인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넘어갈까요?
매각허가결정 뒤 매수인이 사망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경매절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경매절차는 계속되고 매수인의 지위와 경락의 효력은 상속인에게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매수인의 지위를 이어받게 되며, 사망만으로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다18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