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외곽의 3층 다가구주택을 가진 윤 씨는 1층을 2가구에서 3가구로 바꾸는 공사를 허가받았습니다. 임대 수익을 더 내려고 2·3층에도 합판 칸막이를 세워 건물 전체 가구 수를 7가구에서 11가구로 늘렸고, 내력벽은 건드리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확인 뒤 구청은 허가 범위를 벗어난 대수선이라며 이행강제금 170만 원을 부과했고, 윤 씨는 중개사 김 대표에게 “합판인데도 문제가 되나요?”라고 물었습니다.
내력벽이 아닌 합판 칸막이로 가구 수를 늘린 경우에도 허가받지 않은 대수선으로 볼 수 있을까요?
건축법은 주요구조부를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주계단으로 정하지만, 다가구주택의 가구 사이 경계벽을 늘리거나 바꾸는 행위는 대수선 유형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경계벽이 주요구조부가 아니거나 합판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정만으로 대수선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경계벽의 내화 성능과 같은 기준은 건축물의 안전·위생·방화를 위해 신축 때 갖춰야 할 구조 요건입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가구 수를 늘리려고 허가 내용과 다르게 설치한 경계벽의 구조 요건을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례처럼 가구 간 경계벽을 추가해 가구 수를 늘렸다면, 허가받지 않은 대수선으로 보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합판인지보다, 가구 간 경계벽을 늘려 허가받은 가구 수를 바꿨는지가 핵심입니다.
참고: 건축법 제2조 제1항제7호, 제9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8호; 건축법 제49조 제2항; 개정 건축법 시행령 제53조제1호;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 제2항;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항;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136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