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의 냉장창고를 운영하는 한빛물류는 시설 보수 자금으로 투자자 최 씨에게 7,000만 원을 빌리며, 만기 전까지 원금의 일부나 전부를 액면가로 주식 전환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창고 매매를 중개했던 김 대표가 현장을 다시 찾았을 때, 최 씨는 만기가 오기 전에 대여금 전액을 주식으로 바꿔 달라는 서면을 내밀었고 대표 윤 씨는 회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주식 발행은 어렵다며 난감해했습니다.
대여금 계약에 주식 전환 조항이 있으면, 만기 전이라도 회사에 주식으로 바꿔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대여 계약 형식을 취했더라도, 만기까지 대여금을 회사 주식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한 약정은 실질적으로 전환사채 발행 약정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조항은 전환을 청구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권리를 주려는 취지지만, 신주 발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그 절차를 따르지 않고 대여금을 주식으로 전환하도록 정한 약정은 효력이 없고, 그 조항만으로 대여금을 주식으로 바꿔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주식 전환 조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에 전환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