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외곽의 농지를 매물로 내놓은 강 씨는 콘크리트 받침에 고정된 조립식 온실 세 동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채권자 윤 씨가 강제집행을 신청하자 집행관은 현장에서 온실을 살폈고, 중고 온실업자는 철골과 패널을 해체해 따로 매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강 씨는 온실이 땅에 붙어 있으니 토지와 한몸이라고 주장했고, 매매를 맡은 중개사 송 씨도 매물에 온실이 포함되는지 확인하느라 난감해졌습니다.
땅에 고정된 온실도 유체동산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판례가 말하는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은 땅에 고정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토지의 일부가 되는 물건을 뜻하지 않습니다. 현금화한 뒤 땅에서 떼어내는 것을 전제로도 거래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로 거래할 수 있는지는 물건의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일반적인 거래 방식과 인식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따라서 조립식 온실도 해체·이전이 가능한지, 자재나 구조물로서 실제 거래되는지 등을 따져야 합니다. 구 민사소송법 조항을 다룬 판결이지만, 해당 조항의 내용이 현행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호에 이어진 점을 고려해 그 판단 법리가 현재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정 여부만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분리 후의 가치와 거래 실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52773 판결;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7조 제2항 제1호;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