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작은 포장업체에서 일하던 박 씨는 퇴직할 때 마지막 석 달치 임금 90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듬해 업체 소유 작업장이 다른 채권자의 신청으로 경매에 넘어가자, 박 씨는 법원에 임금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합친 금액을 우선 배당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못 받은 임금뿐 아니라 지연손해금까지 경매에서 최우선으로 배당받을 수 있을까요?
최종 3개월분 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다른 채권보다 앞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이 최우선변제권을 임금 원금에 한정하고, 지급이 늦어진 데 따른 지연손해금에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연손해금이 당연히 소멸한다는 뜻은 아니며, 임금 원금과 같은 순위로 우선 배당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최종 3개월분 임금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배당 순위가 다릅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민법 제334조, 제360조, 대법원 2000. 2. 12.자 99마514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