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 한 아파트를 보증금 7,200만 원에 임대한 정미라 씨는 임차인 윤도현 씨의 채권자 한승재 씨로부터 보증금채권 7,200만 원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윤 씨는 한 씨에게 실제로 빌린 돈은 6,400만 원뿐이라며 차액 800만 원은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합니다. 은행 창구에서 송금 서류를 든 정 씨가 망설이자, 한 씨는 전부명령 결정문을 내밀고 윤 씨는 난감한 표정으로 차액을 요구합니다.
실제 빚보다 큰 금액으로 전부명령이 내려졌다면, 임대인은 보증금 중 차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해도 될까요?
민사집행법은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압류된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원칙적으로 제3채무자가 전부명령을 송달받은 때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전된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대법원은 실제 채무보다 큰 금액으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했더라도, 채권자와 채무자의 촉탁으로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이 분명하다면 그에 따른 전부명령을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제3채무자인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부담하는 보증금반환채무의 범위에서 전부채권자에게 지급하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보증금반환채권 7,200만 원이 존재한다면, 임대인은 실제 대여금이 6,400만 원이라는 임차인의 주장만으로 차액을 임차인에게 따로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전부명령이 유효하고 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이 존재한다면, 임대인은 전부채권자에게 7,200만 원을 지급해야 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231조,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34117 판결,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