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작은 물류창고를 담보로 돈을 빌린 한도윤 씨는 어느 날 건물 출입문에 붙은 경매 안내를 보고 중개사 오수진 씨에게 급히 연락했습니다. 대출채권을 넘겨받았다는 강태욱 씨는 저당권 이전 부기등기까지 마친 뒤 경매를 신청했지만, 한 씨는 채권양도 통지나 승낙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한 씨는 통지가 없었으니 경매 자체가 막히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채권양도 대항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어도 저당권을 넘겨받은 사람이 경매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피담보채권과 저당권을 함께 양수하고 저당권 이전 부기등기를 마친 사람은, 저당권 실행 요건이 갖춰져 있다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아직 없더라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채무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나 즉시항고 절차에서 대항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다툴 수 있고, 그 절차에서는 신청한 사람이 대항요건을 갖췄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 다툼으로 경매절차가 무효가 되지 않았다면 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고, 양수인은 양수한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통지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경매신청이 당연히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292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