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아파트를 물려받은 남매 민재 씨와 소연 씨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아파트 전부를 소연 씨가 갖기로 했고, 가게 운영 빚이 있던 민재 씨는 별도 재산을 받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소연 씨가 아파트를 팔려고 중개사 김 대표를 찾았고, 민재 씨의 채권자는 등기부를 확인한 뒤 분할협의를 문제 삼을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상속재산을 한 상속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분할협의도 채권자가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대상이 될까요?
대법원은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으로 공유된 재산의 귀속을 정하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재산의 소유관계가 달라지므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의 요지는 협의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며, 분할협의가 언제나 자동으로 취소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참고: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상속재산 분할협의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소유권 변동의 경위와 분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