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가상 아파트 단지 ‘해솔마루’ 분양권을 박도윤 씨에게서 넘겨받은 이가은 씨는, 시행사 서해건설이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승낙을 해 준 서류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박 씨의 채권자 정우석 씨가 박 씨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했다는 통지가 왔고, 이 씨는 분양권 이전 절차가 막힐까 걱정하게 됐습니다.
이미 양도받아 확정일자 있는 승낙까지 받은 권리가 압류됐다면, 압류를 풀어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집행채무자가 아닌 사람도, 압류된 권리가 이미 자신에게 양도됐고 압류 때문에 그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워졌다면 제3자 이의의 소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자체가 집행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양도받은 사람의 권리가 압류의 외관으로 위태로워질 수 있어, 제3자 이의의 소로 다툴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씨는 자신이 해당 청구권을 양도받았다는 점과 서해건설이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승낙을 했다는 점을 입증해 압류에 맞설 수 있습니다. 양도 사실과 확정일자 있는 승낙을 증명해 제3자 이의의 소로 압류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48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529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