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박서윤 씨는 교통사고를 낸 이도현 씨와 손해배상금 1,800만 원을 받기로 합의했고, 돈은 박 씨의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며칠 뒤 박 씨는 오래된 대출채권을 가진 정민호 씨의 신청으로 법원이 계좌에 압류·추심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지급이 막힌 계좌를 확인한 박 씨는 사고 합의금만큼은 압류를 풀 수 있지 않을까 궁금해졌습니다.
가해 운전자에게 받은 교통사고 합의금이 든 계좌라면 압류금지 범위변경 신청으로 압류를 풀 수 있을까요?
자동차손해배상법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회사 등에 직접 청구하는 보험금은 압류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해 받는 손해배상금은 그와 다른 권리입니다. 대법원은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가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이나 가불금청구권에 한정되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갖는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박 씨가 받은 돈이 가해 운전자와의 손해배상 합의금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압류금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돈이 들어 있는 계좌의 압류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사고로 생긴 돈인지보다, 누구에게 어떤 권리로 청구해 받은 돈인지가 중요합니다.
참고: 자동차손해배상법 제10조, 자동차손해배상법 제40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9조(법 개정 전의 조문),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카25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