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다세대주택을 매물로 내놓은 한 씨는 건물 앞에 붙은 강제경매 안내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채권자 임 씨가 공정증서에 적힌 8,000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경매를 신청했지만, 한 씨는 이미 돈을 모두 갚았다고 말했습니다. 중개사 김 대표에게 매매를 서두르고 싶다고 한 한 씨는 “경매개시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면 멈출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미 갚았다는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에 이의를 신청해 경매를 멈출 수 있을까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경매신청 요건이나 개시 요건에 문제가 있는 등 절차상 흠을 다투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빚을 이미 갚았다는 주장은 채무가 소멸했는지를 따지는 실체상의 다툼이므로, 이 이의신청만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되기 전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지만, 그 사유는 절차상 흠에 한정됩니다.
변제 사실을 다투려면 한 씨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본안 재판부에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정지결정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매각절차가 정지될 수 있고, 본안에서 승소한 뒤에는 판결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갚았다는 주장은 경매개시결정 이의가 아니라 청구이의의 소로 다퉈야 합니다. 참고로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는 강제경매와 달리 실체상의 흠도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86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16조, 대법원 1991. 2. 6. 자 90그66 결정, 대법원 1994. 8. 27. 자 94마147 결정, 민사집행법 제44조,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민사집행법 제2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