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조치원읍의 상가를 두고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벌인 장도윤 씨는 승소 판결이 확정되자 판결문을 들고 등기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등기관이 부동산실명법상 특례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 뒤 처리하겠다고 하자, 거래를 중개했던 윤지아 씨에게 “판결까지 받았는데 다시 심사할 수 있나요?”라고 물었습니다.
확정판결에 따른 등기 신청에서도 등기관이 명의신탁 특례와 등기 원인의 실질을 다시 판단할 수 있을까요?
등기관의 심사는 기본적으로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기부를 살펴 등기절차상 요건이 갖춰졌는지 확인하는 형식적 심사입니다. 확정판결에 따른 신청이라면, 판결에 적힌 등기 원인의 실질을 다시 따지거나 부동산실명법상 특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 명의신탁 약정과 등기의 유효 여부를 가리는 것은 그 권한 범위를 넘어섭니다.
다만 이는 등기 신청이 형식 요건을 갖췄을 때의 심사 범위를 말합니다.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실체적 권리관계까지 등기관이 확인해 보증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확정판결에 따른 등기 신청에서 등기관은 실질적 원인을 다시 심사할 수 없습니다.
참고: 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다9471 판결; 대법원 1990. 10. 29. 자 90마772 판결; 대법원 2002. 10. 28. 자 2001마1235 결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