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산들군에서 소규모 식료품점을 지으려던 한 씨는 건축허가를 받으며 공사 착수기간을 2021년 9월 30일까지로 정했습니다. 한 씨는 마감 전 착공신고를 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10월 말에야 나무를 베고 땅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산들군 담당자가 공사 중단을 명한 뒤 허가까지 취소하자, 한 씨는 중개사 이 대표에게 *“이제 와서 허가를 살릴 방법이 없나요?”*라고 물었습니다.
벌목과 땅 고르기만 시작한 경우에도, 착수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나무를 베고 땅을 파는 작업은 건물을 세울 부지를 마련하는 일일 수는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건축물 부지의 굴착이나 건물 축조에 착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착수기간이 지난 뒤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언제나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는 산들군의 위법한 공사중단 명령이 없었다면 허가 취소 전에 부지 조성 작업을 마쳤을 것으로 볼 수 있고, 허가가 취소되기 전에 공사에 착수한 사정을 들어 착수기간 경과만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지 정리와 건축공사 착수는 구별하되, 중단명령과 허가취소의 시점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2두229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