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산동의 한 아파트에 전세권을 설정하고 살던 임차인 윤 씨는 집주인 최 씨와의 계약기간이 끝났지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윤 씨에게 7천만 원을 빌려준 한 씨는 전세권 설정 뒤에 잡힌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아파트 경매가 시작되자, 윤 씨를 대신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전세권이 끝난 뒤 전세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의 채권자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민사집행법은 선순위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해야 매각으로 소멸하고, 배당요구가 없으면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정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전세권자인 윤 씨가 직접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다만 전세권이 기간 만료 등으로 종료되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효력은 남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전세권자의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거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권한으로 자기 이름의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서만 내면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한 씨는 대위권 행사 요건을 갖췄거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는 점뿐 아니라, 전세권이 실제로 기간 만료 등으로 종료했다는 점도 배당요구 종기까지 소명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부에 적힌 기간이 지났더라도 실제로는 전세권이 갱신되었을 수 있어, 종료 여부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전세권자의 채권자도 정해진 권한과 종료 증빙을 갖추면 자기 이름으로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91조 제4항,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다40790 판결 등,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4다10694 판결 등, 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