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울시 외곽에서 236㎡ 땅을 가진 윤아 씨는 일부가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포함돼 몇 년째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이 당장 시작될 기미가 없자 윤아 씨는 그 자리에 조립식 자재창고를 놓으려 했고, 중개사 현수 씨와 함께 시청 건축 민원창구를 찾았습니다. 담당자가 도면의 계획선을 짚으며 허가 요건과 시 조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하자, 윤아 씨는 계획선만 그어져 있어도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하고 난감해졌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사업이 시작되기 전, 가설건축물을 허가받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도시계획시설이나 그 예정지에 가설건축물을 지으려면 국토계획법상 제한에 맞아야 하고, 3층 이하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기준에는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존치기간이 원칙적으로 3년 이내일 것, 새로운 전기·수도·가스 간선 공급설비가 필요하지 않을 것,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이 아닐 것 등이 포함됩니다.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기간과 조건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은 별도의 가설건축물대장으로 관리되며, 일반 건축물대장 관련 규정은 시행령에서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선이 그어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 형태와 존치기간 등 법령 요건 및 해당 지자체 조례를 확인한 뒤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 「건축법」 제20조 제2항, 「건축법」 제20조 제5항,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