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 한 인쇄공장 건물이 세금 체납으로 공매에 넘어갔습니다. 전 직원 박 씨는 받지 못한 우선변제 대상 임금 1,800만 원이 있었지만, 공매와 배분이 진행되는 줄 몰라 배분 때까지 요구하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확인해 보니 그에게 돌아갔어야 할 몫까지 후순위 채권자 윤 씨에게 지급된 상태였습니다. 폐업한 공장 앞에서 배분 내역서를 든 박 씨는 윤 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배분요구를 하지 못한 임금채권자도 후순위 채권자에게 그 몫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체납처분에 따른 공매의 배분절차는 법원 경매의 배당절차와 목적과 구조가 다릅니다. 그래서 법원 경매에서 적용되는 배당요구 시기 등의 규정을 공매에 그대로 적용해, 배분요구를 못 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채권의 우선권이 사라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중 배분 대상이 되는 채권은 절차를 맡은 기관이 직권으로 확인해 배분계산서에 반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배분 대상 채권은 국세징수법에 적힌 항목만으로 한정되지 않으며, 일반채권보다 우선하는 임금채권도 배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박 씨가 배분요구를 하지 못했더라도, 그에게 배분됐어야 할 금액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지급됐다면 그 수령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분요구를 놓쳤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두10578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15869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4254 판결;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 민사소송법 제587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54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605조(현행 민사집행법 제88조, 제84조);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7조(현행 근로기준법 제38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