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간판 제작업을 하는 임수현 씨는 서림기획의 새 매장 간판을 납품하고 받을 대금 1,860만 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임수현 씨의 채권자 한도윤 씨가 그 대금채권을 압류하자, 임수현 씨는 돈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서림기획을 상대로 판결을 받아 두기 위해 이행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압류 통지를 받은 서림기획은 소송 자체가 가능한지 걱정했습니다.
채권이 압류된 뒤에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압류가 되더라도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있기 전까지는 채무자가 해당 채권의 권리자로 남습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시효를 중단하거나 판결을 받아 둘 필요가 있다면 제3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압류됐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이 배척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압류된 채권을 직접 강제집행해 돈을 받아 갈 수는 없습니다. 집행 단계에서 압류의 효력이 문제 되기 때문입니다.
소송 제기는 가능하지만, 압류된 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