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윤 대표는 개인적으로 빌려준 2,8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고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고 씨에게 다른 재산은 없었지만, 보험에 가입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윤 대표는 보험계약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해약환급금을 받을 방법은 없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채무자의 보험 해약환급금채권을 압류할 수 있고, 채무자 대신 보험계약을 해지해 추심할 수도 있을까요?
보험 해약환급금채권은 보험계약자가 해지권을 행사해야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부 권리입니다. 그러나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권이고 압류금지재산도 아니므로,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채권을 회수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채무자의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보험계약자의 해지권 행사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사정이 없다면, 채권자가 채무자 대신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심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소장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도 담긴 것으로 봅니다. 그 소장 부본이 보험회사에 송달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이 끝날 때까지 무조건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261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