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다세대주택을 산 김나래 씨는 등기부에서 매도인 이도현 씨의 채권자 강태호 씨가 이미 가압류를 해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 씨는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 새봄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얼마 후 강 씨가 이 씨를 상대로 집행권원을 얻어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경매가 진행되자 김 씨는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걱정합니다.
가압류 뒤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의 채권자는 경매대금 중 어디까지 배당받을 수 있을까요?
가압류 후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도, 가압류채권자는 원래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집행이 원래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미치는 범위는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 한도입니다. 그 한도를 넘는 매각대금 부분은 새 소유자의 재산에서 나온 몫으로 보므로, 새 소유자에 대한 채권자도 그 부분에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배당액은 다른 권리자의 순위와 배당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 소유자의 채권자는 가압류 청구금액을 제외한 매각대금 부분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원문에 판례·조문 인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