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설비자재를 납품하는 김 대표는 다온기계에 받을 자재대금 1,800만 원을 확보하려고, 다온기계가 해솔종합건설에 받을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결정문에는 채무자 상호가 잘못 적혀 있었고, 주소와 대표이사 이름만 정확했습니다. 그 사이 다온기계의 다른 채권자인 오성자재가 같은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압류·전부명령을 받아 해솔종합건설에 먼저 송달했고, 이후 상호를 바로잡은 가압류 결정도 해솔종합건설에 송달됐습니다.
상호를 고친 가압류 결정의 효력은 처음 결정문이 송달된 때부터일까요, 정정 결정문이 송달된 때부터일까요?
채권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결정문이 송달되면 효력이 생깁니다. 정정 결정이 확정되면, 보통은 처음 결정과 정정 결정이 하나로 이어져 정정된 내용의 효력이 처음 결정문이 송달된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다만 제3채무자 입장에서 정정 내용이 채무자의 동일성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보인다면 예외입니다. 제3채무자는 가압류 당사자가 아니고, 처음 결정문만으로 오류를 알아채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정정된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회사 상호가 바뀌고 주소와 대표자 이름이 같더라도, 제3채무자가 처음 결정만으로 같은 회사의 오기라고 알아보기 어렵다면 이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정정 결정문이 송달되기 전에 오성자재의 압류·전부명령이 먼저 송달됐습니다. 따라서 그때 이미 공사대금채권이 전부된 것으로 판단된다면, 김 대표의 가압류는 남아 있지 않은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상호 정정이 제3채무자에게 실질적 변경으로 보이는 경우, 효력 발생 시점은 정정 결정문 송달 때입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항, 제3항; 민사집행법 제291조;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42346 판결;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