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오래된 다가구주택을 소유하던 한정우 씨는 유언장에 집과 예금을 모두 딸 한서연 씨에게 남긴다고 적었습니다. 정우 씨가 세상을 떠난 뒤, 서연 씨는 집을 팔기 위해 중개사 김 대표에게 매물을 맡겼고, 뒤늦게 유언 내용을 확인한 아들 한민재 씨는 “내 몫은 전혀 없는 거냐”며 집 앞에서 따져 물었습니다.
유언으로 재산을 모두 받은 딸에게, 상속에서 빠진 아들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유류분은 유언이나 증여로 재산이 한쪽에 쏠리더라도 일정한 상속인에게 법이 정한 몫을 확보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녀는 직계비속으로 유류분권을 가질 수 있고, 그 비율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다만 상속 순위상 실제로 상속권이 있어야 하며, 상속을 포기했거나 결격으로 상속권을 잃었다면 유류분권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재 씨가 상속권을 가진 자녀이고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유언으로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됐는지 살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언만으로 재산을 곧바로 나누는 절차가 아니라, 침해된 유류분에 관해 반환을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청구 기간도 중요합니다. 상속이 시작된 사실과 반환 대상인 유증·증여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도 권리가 소멸합니다.
유언으로 재산을 모두 받았더라도, 상속인의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성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민법 제1112조, 민법 제1118조, 제1001조, 제1010조, 민법 제11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