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솔내동의 다가구주택 2층을 빌린 박서윤 씨는 이사한 뒤 주민등록을 예전 지번인 41-1로 옮겼습니다. 실제 주택은 전년도에 41-1에서 분할된 41-8에 있었지만, 분할된 인근 필지 중 건물이 있는 곳은 이 집뿐이었고 동네 사람들도 여전히 옛 지번으로 불렀습니다. 집을 매수한 이 씨가 주소가 다르다며 박 씨의 임차권을 인정하지 않자, 중개사 김 대표도 경계표지를 확인하며 상황을 살폈습니다.
주택 주소와 주민등록상 지번이 다르면 박 씨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요건으로 둡니다. 주민등록은 제3자가 임차인의 거주 사실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공시방법이므로, 주소가 글자 그대로 일치하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해당 주택에 임차인이 거주한다고 알아볼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지번이 분할된 경위, 그중 실제 건물이 있는 필지가 어디인지, 주변에서 그 주택을 어떤 지번으로 알고 있었는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살펴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례처럼 분할된 필지 중 주택이 있는 곳이 사실상 특정되고 주민들이 옛 지번으로 통칭했다면, 주민등록의 주소가 달라도 임대차를 공시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주소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대항력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야 합니다.
핵심은 지번의 불일치 자체가 아니라, 제3자가 주민등록으로 그 임차 주택을 알아볼 수 있었는지입니다.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대법원 1989. 6. 27. 선고 89다카33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