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 작은 상가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서 씨는 공용 배기시설을 점검하려 했지만, 건물주 윤 씨가 옥상 출입문을 잠가 점검을 할 수 없었습니다. 법원은 윤 씨에게 출입을 허용하고 점검에 협조하라는 가처분과 함께, 지키지 않을 경우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 씨가 계속 응하지 않아 가처분의 집행기간이 지난 뒤, 서 씨는 간접강제결정을 근거로 금전 집행을 신청했습니다.
가처분의 집행기간이 지난 뒤에도 간접강제결정에 따라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과 간접강제결정이 함께 내려졌더라도, 간접강제결정은 그 자체로 독립된 집행권원이 됩니다. 간접강제금의 현실적인 집행은 가처분을 집행하는 절차와 별개의 금전채권 집행이므로, 가처분의 집행기간 안에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간접강제결정 정본에 집행문을 받아야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의 집행기간이 지났더라도, 요건을 갖춘 간접강제결정으로 금전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261조, 대법원 2008. 12. 24. 자 2008마160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