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 부품을 납품하는 한울기계는 박도윤 씨에게 받지 못한 대금이 있었고, 박 씨가 창고를 누나에게 증여한 뒤 한울기계가 그 사실과 채권자들을 해칠 수 있는 사정을 알게 됐습니다. 한울기계에 대출해 준 서진은행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한울기계가 가진 채권자취소권을 대신 행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다만 한울기계가 취소 원인을 안 때부터는 이미 1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은행이 회사의 채권자취소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고, 제소기간은 은행이 안 날부터 계산할까요?
채권자취소권도 채권자대위권으로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진은행은 한울기계에 대한 대출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한울기계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은 은행이 아니라 취소권을 가진 한울기계가 취소 원인을 안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라는 기간도 따로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은행이 뒤늦게 사정을 알았더라도, 회사가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이 이미 지났다면 은행의 인식 시점만으로 기간을 다시 계산할 수 없습니다.
대위행사는 가능하지만, 제소기간의 기준은 원래 취소권자인 회사입니다.
참고: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다73049 판결; 민법 제404조; 민법 제40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