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에서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 윤 씨는 중개사 한유진과 전세계약 갱신을 상담하던 중, 오래된 대여금 채권자의 압류로 예금계좌가 묶였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 계좌에는 윤 씨가 국가유공자로서 받는 보훈연금이 입금돼 있었습니다. 윤 씨는 연금은 압류할 수 없다는데, 계좌에 들어온 돈도 보호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보훈연금이 계좌에 입금된 뒤에도 그 예금은 자동으로 압류에서 제외될까요?
압류가 금지된 연금이라도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그 예금채권까지 압류금지 효력이 자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계좌에 들어온 돈은 원칙적으로 압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의 원래 취지와 채무자·채권자의 생활 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채무자가 신청하면 집행법원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연금이 입금됐다는 이유만으로 압류가 자동 해제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가 법원에 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08. 12. 12. 자 2008마1774,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