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인쇄소를 운영하던 이도윤 씨는 납품업체 사장 박은정 씨에게 대금을 갚지 못한 채, 근린상가를 지인 한서진 씨에게 넘겼습니다. 상가에는 은행 저당권이 설정돼 있었지만, 한 씨는 이를 갚아 저당권을 말소한 뒤 상가를 다시 매도했습니다. 박 씨는 상가를 원래대로 돌려받기 어려워지자 한 씨에게 가액배상을 요구하면서, 배상금을 자신에게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원래 부동산을 돌려받기 어려워 가액배상을 청구한다면, 배상금은 누구에게 지급해야 할까요?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빠져나간 재산을 회복해 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으로 회복하는 경우, 그 돈을 이행받을 상대방은 사해행위를 취소해 달라고 한 채권자입니다.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례에서는 박 씨가 한 씨에게 자신을 상대로 배상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액배상은 채무자가 아니라 취소채권자에게 이행합니다.
참고: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