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 구분등기가 되지 않은 다가구주택에 세 들어간 임차인 박민서는 실제로는 1층 안쪽 방에 살면서, 임대인이 알려준 이름을 따라 전입신고에 ‘솔빛빌라 201호’라고 적었습니다. 다만 주소의 지번은 정확히 기재했고, 이사와 전입신고를 마친 뒤 살림을 꾸렸습니다. 몇 달 후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자, 중개사 김 대표는 경매 관계자로부터 “주민등록에 적힌 호수와 실제 방이 다르면 대항력을 인정받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지번은 맞지만 다가구주택의 호수를 실제와 다르게 적었다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걸까요?
판례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 임차인이 전입신고에 지번을 정확히 적었다면 거주자의 편의를 위해 나눈 호수까지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실제로 어느 부분을 임차했는지 확인하는 일은 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이해관계인이 살펴야 할 문제라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호수를 잘못 적었더라도 지번이 정확하고 주민등록으로 해당 건물에 임차인이 거주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면, 그 사정만으로 대항력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구분등기되지 않은 다가구주택에서는 지번을 정확히 기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참고: 주민등록법시행령 제5조 제5항,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295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