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의 가상 포장재 공장에서 임금협상이 결렬되자 노동조합이 파업과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조합원들이 정문 앞에 모인 동안 원자재 차량 몇 대의 진입이 늦어졌고, 공장장 강민호 씨는 생산 차질이 더 커질까 걱정해 법적 대응을 검토했습니다.
회사는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상대로 시설 방해를 막는 가처분이나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회사는 기업시설에 대한 방해를 배제하거나 예방해 달라는 권리를 내세워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상대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같은 내용의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 보장되고, 노동쟁의는 빠르게 변할 수 있습니다. 노사 간 문제는 가능한 한 자율적으로 풀어야 하므로, 법원이 시설 방해를 막을 필요가 있는지 판단할 때는 고도의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과 가처분이 곧바로 인정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참고: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757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