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상가를 소유하던 한서진 씨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새 소유자로 등기된 강도윤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판결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기 전, 도윤 씨의 채권자 윤 씨가 상가에 가압류등기를 해 두었습니다. 서진 씨는 도윤 씨 명의의 등기만 먼저 없애도 되는지 고민합니다.
판결 뒤에 채권자가 해 둔 가압류등기까지 말소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가압류등기가 사실심 변론종결 뒤에 이뤄졌다면, 채권자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승계인에 해당합니다. 서진 씨는 승계집행문을 받아 도윤 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취소결정을 별도로 받아 먼저 말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윤 씨 명의의 등기만 말소하고 가압류를 남겨 두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에 위반하는 등기가 되어 직권말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관은 말소등기를 마친 뒤 집행법원에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승계집행문을 갖춰 소유권이전등기와 가압류등기를 함께 말소 신청하는 것이 해결 방법입니다. 참고: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