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 안 상가를 분양받은 서민아 씨는 관리사무소에서 매달 관리비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상가는 주민 공동소유 시설이 아니라 일반인에게 분양될 예정이었던 점포였고, 서 씨는 입주자대표회의와 별도로 관리비를 내기로 약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고지서를 전달받은 서 씨는 이 비용을 꼭 내야 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별도 약정이 없다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 소유자에게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을까요?
판례는 일반인에게 분양될 예정인 상가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도, 입주자들의 공동소유인 부대·복리시설도 아니라면 입주자대표회의가 법령만을 근거로 그 소유자에게 관리비를 부과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자치관리규약이나 별도의 약정으로 상가를 관리하고 관리비를 걷기로 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의 성격과 별도 약정 유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0114 판결;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