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상가를 지어 파는 한민석 씨는 몇 년 동안 소형 상가 여덟 채를 신축해 여섯 채를 매도했습니다. 그중 한 채는 지인 안소라 씨와 절반씩 공유했는데, 안 씨도 해당 상가의 자기 지분을 딱 한 번 팔았습니다. 세무서는 안 씨를 부동산매매업자로 보고, 안 씨 지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까지 한 씨에게 함께 부과했습니다.
공유 지분을 한 번 함께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한 씨가 안 씨 지분의 부가가치세까지 내야 할까요?
부동산을 사업으로 반복해 신축·판매했는지는 거래 횟수뿐 아니라 보유 기간과 규모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한 씨처럼 여러 부동산을 짧게 보유한 뒤 거듭 팔았다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 씨는 공유 지분을 한 차례 처분했을 뿐이므로 그 사정만으로 부동산매매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인 한 씨와 지분을 함께 팔았다는 사실만으로 안 씨와 한 씨가 공동사업자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한 씨에게 안 씨 지분 몫의 부가가치세까지 연대해 부과한 처분은 그 지분 부분에 한해 위법하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공유 지분을 함께 처분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부가가치세까지 연대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호,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13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