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솔시에서 식자재 납품업을 하는 윤 대표는 외상대금이 밀린 한 씨의 예금채권에 대해 압류·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한 씨는 통장에 남은 147만 원을 압류금지 범위에 넣어 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결정문을 받아든 윤 대표는 이대로 끝나는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압류금지 예금 범위를 넓혀 준 결정에 채권자가 불복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인용한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결정 내용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안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하므로, 결정문을 확인한 즉시 고지일과 제출기한부터 살펴야 합니다.
다만 범위변경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견해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뉘어 있습니다. 또 법원이 본안 결정 전에 제3채무자에게 지급 등을 멈추도록 한 임시 결정은 불복할 수 없습니다.
인용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원심법원에 내야 합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4항, 동법 제196조 제4항, 동법 제15조 제2항, 동법 제196조 제3항, 동법 제16조 제2항, 동법 제196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