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외곽에서 3층 근린생활시설을 운영하던 강민호 씨는 허가받지 않은 옥상 증축 부분을 원상복구하라는 구청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공사를 미뤘습니다. 구청이 전기 공급업체에 건물의 전기 공급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하자, 강 씨는 임대차 계약을 준비하던 중개사 이정화 대표에게 *“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면 되나요?”*라고 물었습니다.
구청의 전기 공급중지 요청 자체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까요?
「건축법」 제79조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법령상 영업 등의 허가를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판례는 전기·전화 공급자에게 공급을 중단해 달라고 한 행위는 법적 의무를 직접 부과하거나 당사자의 법률상 지위를 바꾸는 처분이 아니라 권고적 성격의 요청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요청만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공급중지 요청 자체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소송이나 헌법소원 등 다른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상담사례의 설명입니다.
참고: 「건축법」 제79조; 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누433 판결;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누90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