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인쇄소를 운영하는 이도윤 씨는 2020년 2월 세무서의 과세처분에 따라 국세 1,8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2025년 6월, 오래된 세금 서류를 살피던 세무사 한서진 씨가 해당 처분은 처음부터 당연무효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 씨는 이제야 알았으니 지금부터 환급 시효를 따지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과세처분이 무효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환급청구의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시작할까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과세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라면 그 처분에 따라 낸 세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납부한 돈에 해당합니다. 이때 반환청구권은 무효 사실을 알게 된 날이나 법원에서 무효가 확인된 날이 아니라, 세금을 납부한 때 발생하므로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
따라서 이 씨의 경우 납부일이 2020년 2월이라면, 2025년 2월 무렵부터는 5년의 경과 여부가 문제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납부일과 소멸시효 중단 사정은 따져봐야 합니다. 과세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국세환급금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환급 시효의 출발점은 무효를 알아챈 날이 아니라 세금을 낸 날입니다.
참고: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54조 제2항,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