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도시 솔내읍에서 작은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임대인 정우 씨는 객실동 옆에 세탁·린넨 보관용 건물을 새로 두려 했습니다. 설계도에는 두 건물이 벽을 맞댄 채 이어져 있었고, 건축사 한 씨는 각각 지붕과 벽이 있으니 별동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대차 중개를 맡은 윤 실장이 허가 진행을 확인하자 담당 공무원은 부속건축물로 보려면 주된 건축물과 구조적으로 분리돼야 한다며 배치 변경을 검토해 달라고 했습니다.
주된 건축물과 벽을 맞댄 세탁실도 부속건축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건축법 시행령」은 부속건축물을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리는 단순히 용도가 다르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주된 건축물과 별도로 지어진 종된 건축물이어야 하며, 두 건물이 서로 맞닿아 이어져 있다면 각각 지붕과 벽을 갖췄더라도 구조적으로 분리된 건축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몇 미터 이상 띄워야 한다는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대지 현황과 건축물의 기능·구조·안전성,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해 건축허가 과정에서 이격 거리를 정할 수 있습니다.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과 분리되어야 하지만, 필요한 거리는 허가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2056 판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