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공단에서 소형 공장을 산 서 씨는 사정상 지인 민 씨 이름으로 소유권등기를 해두었습니다. 이후 민 씨가 장 씨에게 사업자금을 빌린 뒤 서 씨에게 공장 등기를 돌려주자, 장 씨는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렸다”며 사해행위취소를 주장했습니다. 매물 확인을 맡은 중개사 김 대표는 등기부상 소유권이 바뀐 시점이 대여금 발생 뒤라는 점에 난감해졌습니다.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실제 소유자에게 돌려준 것도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가 될까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돼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라면, 그 부동산은 명의수탁자의 소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명의수탁자의 일반 채권자들이 함께 변제받을 재산으로 볼 수 없고, 그 부동산을 돌려주는 행위만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줄었다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조차 책임재산 감소나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실제 소유자가 등기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거치는 경우에도, 그 과정이 허위의 의사표시에 따른 것이 아니고 명의수탁자의 반환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이라면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 있습니다. 다만 명의신탁 관계와 해당 법 조항의 적용 여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하며, 모든 소유권 이전이 당연히 사해행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명의신탁 부동산의 반환은, 그 부동산이 애초 채무자의 책임재산이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참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본문,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069 판결,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19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