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서윤은 전주 덕진구의 가상 주거시설 ‘솔빛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며 한결개발에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1억 8천만 원을 냈습니다. 입주가 계속 미뤄지자 계약을 해제했지만, 한결개발은 자금 사정이 어렵다며 분양대금을 돌려주지 못했습니다. 분양수입금을 관리하는 다온자금관리에 한결개발이 사업비 지출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서윤은 그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지 고민합니다.
분양대금 반환을 받지 못한 수분양자가 분양회사를 대신해 자금관리회사에 사업비 지출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지키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대신 행사할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판례는 내 채권과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고, 대위 행사가 채권의 현실적인 회수를 돕는 데 필요하며, 채무자의 재산관리를 부당하게 간섭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 사안과 같은 구조에서 대법원은 분양회사가 자금관리회사에 갖는 사업비 지출 요청권과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반환채권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그 요청권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 반환채권의 실질적인 이행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고, 분양회사의 재산관리에 대한 부당한 간섭으로 볼 사정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요건이 갖춰진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회사를 대위해 자금관리회사에 사업비 지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두 권리의 밀접한 관련성, 대위 행사의 필요성, 부당한 간섭 여부입니다. 참고: 「민법」 제404조 제1항;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17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