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던 박서윤 씨는 대출과 카드대출로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고, 빚을 만회하려고 뛰어든 다단계 판매에서도 큰돈을 잃었습니다. 카드값을 막으려 카드로 산 가전제품을 곧바로 팔거나 거래를 가장해 현금을 마련했지만, 그 돈은 카드대금과 생활비로 사라졌습니다. 가게를 정리하며 상가 보증금 정산을 상담하던 중개사 김 대표에게 파산을 고민 중이라고 털어놓은 박 씨는, 법원 면책심리에 투자·카드 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주식·다단계 투자 실패와 카드 현금화가 있었어도 박 씨가 면책을 받을 수 있을까요?
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에게 나누는 절차이고, 면책은 채무가 늘어난 경위 등을 살펴 남은 빚의 책임을 면제할지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장래에도 일반적·계속적으로 갚기 어려운 상태인지 살피고, 면책 단계에서는 법에서 정한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도 따집니다.
과도한 주식투자나 모험적인 사업이 손실을 키웠다면, 사정에 따라 과다한 낭비 또는 사행행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면책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경제적 형편에 비춰 지출이 지나쳤는지, 투자 규모와 방식은 어땠는지 등을 함께 봅니다. 대법원은 ‘낭비’를 채무자의 지위와 수입·재산 사정 등에 비춰 사회통념을 벗어난 소비성 지출로 판단했습니다.
또 신용거래로 산 물건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한 경우도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물품거래를 가장해 카드 결제 후 수수료를 떼고 현금을 받거나, 카드로 산 물건을 바로 되파는 이른바 카드깡이 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 씨의 경우에도 거래의 횟수·금액과 마련한 돈의 사용처가 심리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파산에 이른 경위와 다른 사정을 고려해 법원이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일부만 면책하는 판단도 가능하지만, 계속적인 수입 가능성 등으로 남은 채무 때문에 다시 파탄에 빠지지 않을 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따라서 박 씨의 면책 여부는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고, 거래내역과 채무 변제 노력, 현재의 경제 여건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2항; 대법원 2004. 4. 13.자 2004마86 결정; 대법원 2006. 9. 22.자 2006마600 결정
투자 손실이나 카드 현금화가 있었다고 면책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경위와 자료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