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박도현 씨는 김서윤 씨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한 채 몇 달째 연락을 피했습니다. 김 씨가 정산 내역을 살펴보니 홀에서 결제한 카드 매출은 VAN사를 거치고, 배달 주문 카드 매출은 PG사를 통해 정산되는 구조였습니다. 두 매출채권을 가압류하려던 김 씨는 누구를 제3채무자로 적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VAN 결제와 PG 결제에서 가압류 신청의 상대방은 각각 누구일까요?
카드 결제에는 고객과 카드회사 사이의 카드계약, 카드회사와 가맹점 사이의 가맹계약, 고객과 가맹점 사이의 매매계약이 기본적으로 연결됩니다. VAN사는 가맹계약 관련 업무를 대행할 뿐이므로, VAN 결제 매출채권은 식당이 카드회사에 대해 가집니다.
PG 결제는 구조가 다릅니다. PG사가 카드회사와 대표가맹점계약을 맺고 식당과 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하므로, 식당의 매출채권 상대방은 PG사가 됩니다. 따라서 VAN 결제분은 카드회사를, PG 결제분은 PG사를 제3채무자로 특정해야 합니다. 가압류할 매출채권의 결제 구조에 따라 제3채무자를 구분하세요.
참고: 원문에 판례·조문 제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