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골목에서 도예 작업실을 운영하던 한도윤 씨는 건물주 윤서진 씨와 전세권설정계약을 맺고 전세권을 등기한 뒤 작업실을 사용해 왔습니다. 어느 날 문태식 씨가 작업실 출입문에 새 자물쇠를 달고 안으로 들어가며, 자기에게 점유할 권리가 있으니 한 씨는 나가라고 맞섰습니다. 한 씨는 등기사항을 확인한 뒤 중개사 김 대표에게 문 씨에게 작업실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전세권자도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민법은 전세권에 소유권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그 안에는 점유자에게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전세권자는 전세 목적물을 권한 없이 점유하는 사람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면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자는 무단 점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점유 권원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민법 제319조, 민법 제2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