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외곽에 창고 부지를 가진 한서진 씨는 국세 체납으로 토지가 공매에 넘어가 매각결정까지 났습니다. 하지만 낙찰자 윤태오 씨가 아직 매수대금을 내기 전, 서진 씨는 체납 국세와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모두 납부했습니다. 중개사 김 대표의 안내로 두 사람은 세무서를 찾아갔고, 태오 씨는 매각결정 취소 신청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매수대금이 납부되기 전에 체납액을 모두 갚으면 공매 매각결정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국세징수법」 제77조에 따르면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납부해야 매각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제78조는 매수대금 납부 전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하고 취소를 신청하면 세무서장이 매각결정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매수대금 납부 전 체납액 등을 완납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완납만으로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매수대금 납부 전이라면, 체납액 완납과 매수인의 동의를 갖춰 매각결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국세징수법 제77조, 국세징수법 제78조,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두6746 판결